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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마크로젠↑, 이뮨메드 코로나치료제 폐렴·염증 수치 감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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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5, 2020, 09:03:47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마크로젠(038290)이 장 초반 강세다. 이뮨메드가 개발한 임상의약품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 효과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9시 23분 현재 마크로젠은 전날보다 3.1% 오른 3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뮨메드가 개발한 임상의약품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 중증환자와 감염 사망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 매체는 임상시험 치료를 진행중인 서울대병원측이 현재 80세 이상인 중증환자에게 투약을 결정, 지난 1일과 3일 두차례 투약해 약물 부작용과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폐렴과 염증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뮨메드에서 개발한 hzVSF는 생쥐에게서 발현된 바이러스 억제 인자를 최초 발견한 후 인간에게 적용, 영국의 제약회사인 론자와 공동으로 임상시험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의약품이다.

 

hzVSF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폐렴의 치료를 위해 실제 환자에게 투약이 진행된 최초의 임상시험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7일과 14일 두차례 투약이 끝나고 치료효과가 입증되면 현재 서울대병원의 개별 치료뿐 아니라 최대 25인까지 투약 가능한 제공자(이뮨메드) 주도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허가 가능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마크로젠은 김윤원 대표가 설립한 이뮨메드 지분 4.5%(3분기 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이뮨메드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지난달 신청했고 다음달 중 코스닥 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뮨메드 창업자인 김윤원 대표는 지난 2000년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의 권유로 이뮨메드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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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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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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