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용인·성남 없이 수원·안양·의왕 추가...LTV 한도 50%로 낮춰

URL복사

Thursday, February 20, 2020, 23:02:08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따라 LTV 비율 차등 적용
10억원 주택 구매시 4억8000만원까지 주담대 가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내일(21일)부터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강도와 적용 범위가 한층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더 제한되고 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의 일부 지역들이 추가됩니다. 최근 집값 급등에 주목받았던 용인, 성남 지역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부동산 과열 및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후 서울 집값은 안정된 반면 경기 지역은 계속 오르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먼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제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매 시 매매가에 따라 대출 한도 비율을 분리해 적용합니다. 9억원까지는 50%, 9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30%의 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가령 주택 가격이 10억원인 경우 지금은 매매가와 무관하게 6억원(10억 * 0.6)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9억원 * 0.5 + 1억원 * 0.3)으로 제한됩니다.

 

단,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허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대로 LTV 60%를 적용받습니다. 또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됩니다.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충족해야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실수요 요건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이 아닌 업종의 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확대

 

최근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진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총 44곳(서울 전역 25개 구, 경기 19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시 보다 규제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일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1·2·3지역으로 구분하고 규제를 차등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곳에서 1지역 기준인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 민간택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도 1지역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실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21일부터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과 함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내달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거래할 수 있게 바뀌며,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를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가 과열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가 있을 시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SKT, e심 한해 신규영업 재개…유심은 20일 이후부터 전망

SKT, e심 한해 신규영업 재개…유심은 20일 이후부터 전망

2025.06.16 14:10:0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