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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의 교보뱅크 꿈' 결국은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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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9, 2014, 11:11:06

우리은행 인수전 참여 않키로..자금문제가 가장 큰 요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교보생명이 마침내 우리은행 인수전에 참여를 안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은행인수'의 꿈이 무기한 유보됐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매각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우리은행 해외공동투자자와 컨설팅사와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인수불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자금'이었다. 우리은행 인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됐던 부분으로 타 금융사와 함께 적극적인 재무적투자자(FI)를 통해 조달하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석기 교보생명 재무담당 전무가 전날까지 홍콩과 대만 등으로 자금조달에 나서는 등 인수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끝내 인수에 불참하게 돼 해외출장의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애초 당국의 지적으로 제기됐던 '교보생명=개인 대주주 회사'라는 벽도 넘지 못했다. 신창재 회장이 지분의 34%를 가진 최대대주주라는 점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보험업법상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인수를 위해 직접 조달 가능한 자금은 1조 3000억원(자산의 3%)에 그쳤다. 나머지는 투자자를 모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 회장의 '교보뱅크'를 설립하는 꿈도 한발짝 물러나게 됐다. 교보생명은 보험사 최초로 은행을 인수해 '어슈어뱅크(assure bank)'의 탄생을 꿈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을 꿈꿨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통해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 입찰 여부를 논의했으나 경영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했고, 25일 열린 경영위에서도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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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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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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