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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KEB’ 떼고 ‘하나은행’으로 간판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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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31, 2020, 15:01:09

내달 3일부터 변경..브랜드 일원화로 경쟁력 제고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KEB하나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브랜드 명칭을 KEB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브랜드 명칭 변경은 지난 2015년 9월 통합은행이 출범한지 4년 5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고객 불편을 제거함과 동시에 ‘하나’라는 그룹 브랜드의 일원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려는 취지입니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브랜드 관련 컨설팅과 고객 자문단 패널 등을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친숙하고 불편 없이 불리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명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검토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KEB’를 통해 (구)외환은행과의 통합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케이이비’라는 발음상의 어려움과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는 다른 은행명과의 혼동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고객들이 실제로는 하나은행으로 부르는 점을 반영해 이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금융그룹 내에서도 유일하게 브랜드명이 통일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하나’ 브랜드로 사명을 일원화해 직원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으로의 브랜드 명칭 변경을 계기로 고객의 불편을 제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하나금융그룹 차원의 브랜드 일원화를 통해 ‘하나’라는 브랜드를 경쟁력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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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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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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