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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아태지역 5개 통신사와 5G MEC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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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3, 2020, 10:01:23

‘글로벌 MEC TF’ 출범..싱텔·글로브·타이완모바일 등 참여
기술 공동 개발·표준 규격 추진..상용화 노하우 수출 모색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5세대(5G) 이동통신 초저지연 특성이 필요한 사업장 근처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물리적 데이터 전송 거리를 줄이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등 차세대 사업영역에 필수적인 통신 기술인데요.

 

이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SK텔레콤이 기술 개발과 표준 재정을 선도하는 글로벌 통신사 연합체를 출범했습니다. 5G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통신사에 기반 기술을 수출할 활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텔레콤은 13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신사 연합회 ‘브리지 얼라이언스(Bridge Alliance)’ 소속 싱텔(싱가포르), 글로브(필리핀), 타이완모바일(대만), HKT(홍콩), PCCW글로벌(홍콩) 등 5개 회사와 ‘글로벌 MEC TF’를 발족했습니다. 초대 의장사는 SK텔레콤입니다.

 

이번 협력체는 브리지 얼라이언스가 SK텔레콤에 관련 기술 전수를 요청하고 여러 통신사가 합류하면서 결성됐습니다.

 

SK텔레콤은 싱텔과 글로브 등 연내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회원사에 5G MEC 성과를 공유하고 이들과 기술 및 서비스를 공동 개발합니다. 이에 더해 기술 표준 규격 제정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MEC는 무선 데이터 전송 지름길을 열어 클라우드 게임,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과 차량관제 등 초저지연 서비스 성능을 높이는 기술로 ‘5G 축지법’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기업간거래(B2B) 영역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초협력 체계 구축은 한국 기술 중심으로 아시아 5G MEC 생태계가 구축되고 관련 기술을 수출할 활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SK텔레콤은 5G 핵심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MEC 등을 솔루션 패키지로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MEC TF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서울 중구 SK텔레콤사옥에서 첫 워크숍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은 자체 5G 전략과 MEC 기반 스마트 공장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강원 SK텔레콤 클라우드랩스장은 “연말까지 약 350개 통신사가 5G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어 우리회사와 5G MEC 협력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늘고 있다”며 “한국 중심으로 협력 체계가 커지며 우리나라 기술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옹 걱 취(Ong Geok Chwee) 브리지 얼라이언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동통신 사업 역할이 연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인프라 기반의 새로운 가치 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이 국경을 넘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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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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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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