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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방] 레몬, 생리대에서 황사마스크까지...‘꿈의 소재’ 나노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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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3, 2020, 08:01:29

노스페이스와 3년간 납품 계약..다음달 코스닥 상장 예정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첫번째 공장에서만 연간 약 4000만㎡의 나노멤브레인(나노섬유)이 생산됩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 공장은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지난 9일 나노소재 기업 레몬의 사업장을 방문한 기자들에게 김효규 레몬 대표가 한 말이다. KTX 김천구미역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이 공장은 크게 사무동, 나노섬유 원료 용액조성동, 생산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첫 인상은 매우 깔끔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갈 때도 반도체 클린룸과 같이 방진복과 방진모를 갖춰 입고 에어샤워를 통과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나노섬유가 온도, 습도 등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레몬은 다양한 사업 영역 가운데 나노멤브레인을 생산하는 나노 분야에 특히 힘을 쏟고 있다. 일반적으로 섬유소재는 통기성과 방수성이 공존하기 어렵다고 한다.

 

예를 들어 비닐의 경우 방수성은 뛰어나지만 통기성이 떨어지고, 면 소재는 통기성은 우수하지만 방수기능이 부족한 것과 같은 이치다. 레몬이 개발한 이 나노섬유는 통기성과 방수성 모두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물방울 입자는 최대한으로 쪼개도 40만㎚(나노미터) 정도인 반면 습기와 같은 수증기 분자는 0.4㎚”라며 “나노멤브레인의 기공(구멍) 크기는 약 40㎚로 물이 흡수되는 것은 막으면서 바람은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소재”라고 강조했다.

 

이 장점을 살려 나노멤브레인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중 현재 눈에 띄는 결과물을 내고 있는 분야가 아웃도어 의류와 생리대 등이다.

 

레몬은 지난해 노스페이스와 오는 2021년까지 3년 간 독점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3개년도의 최소 수량으로 정해둔 주문량 이상을 첫해에 뛰어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나노멤브레인을 적용해 글로벌 판매를 시작한 제품들은 70% 이상이 소진됐다고 한다.

 

 

김 대표는 “1공장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있다”며 “현재 IPO를 준비 중이고 여기서 유입된 자금은 생산 공장 증설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몬은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나이스평가정보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A등급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27일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를 통과했고 증권신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현재 주관사(미래에셋대우)와 밸류에이션 산정을 두고 협의 중이다.

 

레몬은 올해 생산공장 증설해 연간 생산 가능 캐파를 1억 6000만㎡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대표는 “나노소재 1등 기업으로서 초격차를 만들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동의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배우 이하늬를 대표모델로 선정하고 자사 브랜드인 ‘에어퀸’을 통해 프리미엄 생리대도 출시했다. 이는 나노멤브레인이 적용돼 기존 제품보다 2만배의 통기성을 자랑한다.

 

한편 레몬은 반도체 자동화 장비업체 톱텍(108230)의 자회사다. 톱텍은 지난해 9월 기준 62.76%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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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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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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