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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UAE 보험청·터키 보험당국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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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5, 2014, 10:11:20

보험분야 해외협력 강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랍에미레이트연방(UAE: United Arab Emirates)보험청 및 터키 재무부와 보험 분야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지난 2UAE 아부다비를 방문해 에브라임 알자비 보험청장과 양국간 보험 정책·감독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고 UAE 보험청과의 MOU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에브라임 청장은 지난 4월 금융위를 방문해 양국간 보험분야의 긴밀한 협력 및 이를 위한 MOU 체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에브라임 보험청장은 "UAE의 관련 법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우리나라와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UAE 보험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험공유 등 우리 정부의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에 고승범 처장은 "이번 MOU 체결은 건설·에너지 등 분야에 비해 양국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 관계기관을 적극 활용해 노하우 공유와 전문가 양성 등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UAE에서는 삼성화재, 서울보증보험, 코리안리가 사무소 형태로 영업 중이다. 고 처장은 지난 3일에는 두바이금융감독청(DFSA)을 방문해 이안 존스턴 청장과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과 경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고 처장은 터키 앙카라를 방문, 터키 재무부 차관과의 MOU에 서명했다. 지난 9월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한·터키 FTA 서비스부문 협상의 사실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명식에 참석한 아멧 겐츠 보험총국장은 "터키는 재해보험 등이 활성화돼 있어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노하우 공유 및 공동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처장은 "양국간의 MOU 체결이 보험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분야 MOUUAE와 터키 금융당국과의 협력의 범위가 기존 은행·증권에서 보험 분야까지 확대됐다"고 며 "MOU가 체결된 국가 등과 실질적인 금융협력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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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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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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