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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데이터3법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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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7, 2019, 07:12:23

 

데이터3법이 결국 제20대 정기국회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 법안의 처리를 놓고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그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personal data)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 법률의 각 개정안을 포괄해 부르는 용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데이터3법의 처리는 선결조건이다.

 

데이터3법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pseudonymous data)’의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이러한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나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가명조치 혹은 비식별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 했던 까닭에 2016년 정부가 배포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실무가 운영돼 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침에 불과했기에 비식별 조치의 법적 근거와 비식별정보 활용의 적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데이터3법은 이러한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 다른 신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빅데이터는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활용·분석을 통한 특정 인물의 개인적인 성향, 건강, 관심사 등을 예측·평가하는 프로파일링(profiling)을 그 기본 전제로 한다.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3자 제공에 정보주체의 엄격한 동의절차를 요구하던 기존 개인정보 3법 하에서는 빅데이터 프로파일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일찍이 비식별정보, 가명정보 혹은 익명가공정보 등의 개념을 자국 법체계에 도입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한다.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시대의 갈라파고스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규제 지향적인 개인정보법제에 과감히 메스를 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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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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