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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윈테크, 주주환원 위해 1.5% 주식배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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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6, 2019, 16:12:17

올해 실적 관련 주주와 성과공유..주주 상생 경영 선포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기업 코윈테크(282880)가 주식배당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16일 이사회를 통해 1.5%의 주식배당(배당 가능 주식 총수 892만 3047주)을 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이달 31일입니다.

 

코윈테크 관계자는 “올해 경영성과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식배당을 결정했다”며 “올해 실적호조와 지속적인 수주계약 등 질적 성장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차전지 제조기업들의 공격적인 CAPA 확대와 공정내 자동화율 증가에 따라 자동화 설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연간실적은 창립 이래 최대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친화 정책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량 확대에 따라 주요 배터리 업체와 합작법인(JV)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글로벌 전지 업체들의 이슈는 공정 자동화를 통한 수율 향상 등 빠른 대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검증된 레퍼런스를 보유한 코윈테크의 제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익 환원에 나선 코윈테크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 652억원, 영업이익 179억원, 당기순이익 14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전년 동기 누적 실적과 비교해 각 27%, 139%, 95% 성장했습니다.

 

한편 이재환 대표는 지난 5일 56회 무역의 날을 맞아 세계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또 코윈테크는 약 20년 간 품질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3000만불 수출탑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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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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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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