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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불고기피자 1+1’·‘피자뷔페 1000원 할인’ 등 프로모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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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7, 2019, 15:11:05

연말 겨냥 인기 제품 할인·증정 이벤트..‘파티드림’ 이벤트 동시 진행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연말에도 가격 걱정 없이 푸짐하게 즐길 수 있도록 프리미엄, 클래식 피자 등 각 카테고리 별 인기 제품 대상으로 할인 및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미스터피자는 연말 할인 이벤트를 연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먼저 12월 15일까지 불고기피자 라지를 방문 포장할 경우 같은 제품을 한판 더 증정하는 ‘불고기피자 1+1’ 행사를 엽니다.

 

또 사이드 메뉴를 증정하는 ‘파티드림’ 프로모션을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합니다. 인기 프리미엄 피자 10종을 대상으로 라지 주문 시 ‘치즈케이크 피자 &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프리미엄 바비큐 폭립’·‘오븐치킨’·‘미스터펫자’ 중 하나를 보내주는 행사입니다.

 

레귤러 주문 시 ‘치즈케이크 피자’·‘홈샐러드’·‘오븐치즈미트스파게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행사 대상 피자는 아모르파티 2종·씨푸드아일랜드·치즈블라썸스테이크·새우천왕·로맨틱콤보·러블리피스·쉬림프골드·이토골드·하프앤하프입니다. 온라인·콜·배달앱·내점 주문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끝으로 미스터피자는 미스터피자 ‘피자뷔페’ 1000원 할인 행사를 함께 엽니다. 12월 31일까지 일부 피자 뷔페 매장을 방문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캡쳐한 할인 쿠폰을 제시하면 최대 4인까지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매장은 미스터피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미스터피자에 보내주신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마치 연말정산처럼 통 큰 프로모션들을 준비했다”며 “미스터피자와 함께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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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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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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