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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무색하게...서울 아파트값 ‘21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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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1, 2019, 15:11:30

한국감정원, 11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0.08%↑, 전세가격은 0.08%↑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의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도 지난주보다 확대됐습니다.

 

21일 한국감정원이 11월 셋째 주 (11월 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0%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추가 지정 가능성으로 일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지만 유예기간(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을 부여하면서 아직까지 제도 시행의 체감도가 낮다”며 “이 가운데 매물 부족,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및 지역(단지)별 갭 메우기 등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북 마포구(0.09%)는 공덕동 기축 단지 및 도화·상암동 등 갭 메우기 영향으로,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역세권 중심의 도심권 직주 근접 수요 여파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서대문구(0.07%)는 거주 선호도가 높은 남가좌·북아현동과 홍제동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강남 4구는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과 갭 메우기로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서초구 0.16%, 송파구 0.13%, 강남구 0.14%, 강동구 0.15%).

 

이 외에 동작구(0.18%)는 노량진·동작·상도동 위주로, 양천구(0.15%)는 특목고 폐지 발표 등의 여파로 학군이 우수한 목동신시가지와 인근 신축·기축 단지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랐습니다. 영등포구(0.08%)는 당산·신길동 기축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0.08% 상승했습니다. 수도권(0.10%→0.11%)과 지방(0.01%→0.06%)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모두 커졌습니다. 경기 고양시(0.07%)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영향 등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부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해운대구(0.71%)는 반송동 등 구 외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영구(0.69%)는 남천·광안동 위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랐습니다. 동래구(0.59%)는 명륜·사직동 입지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남구(0.22%)는 대연·용호동의 대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입니다. 수도권(0.12%→0.13%)과 서울(0.08%→0.09%), 지방(0.01%→0.03%)의 아파트 전세가격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시도별로는 세종(0.33%)·경기(0.17%)·울산(0.15%)·대전(0.12%)·서울(0.09%) 등은 상승, 경북(-0.09%)·제주(-0.03%)·전북(-0.02%)·강원(-0.02%)·충남(-0.01%) 등은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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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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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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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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