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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리콜’로 형사법정 선 현대차...“세타2 엔진 外 6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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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31, 2019, 15:10:55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전·현직 임원 4명 기소..첫 공판기일 진행
변호인단 “기록검토 못 끝냈다”며 변론 미뤄..12월 17일 재판 시작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세타2 엔진의 중대결함을 숨기고 늑장리콜했던 현대자동차 전·현직 임원들이 형사 법정에 섰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기록열람 복사가 덜 됐다며 변론을 미루면서 첫 재판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세타2 엔진 외에도 6건의 결함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장두봉)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차 전·현직 임원들과 현대·기아차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신종운 현대건설기계 자문, 방창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이승원 현대위아 전무, 오병수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등 4명으로, 이들은 모두 현대차 품질본부에서 근무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품질본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서로 공모해 국내에서 세타2 엔진에 대한 결함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47만대) 일부에 대해서만 엔진을 교환하겠다고 리콜 신고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은 주행 중 시동꺼짐, 엔진파손, 화재 등을 일으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과 국내에서 제기돼 왔다. 해당 차종은 쏘나타, 싼타페, 쏘렌토, 스포티지, K5 등 5종이며, 국내 판매 대수는 17만 1352대에 달한다.

 

 

특히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세타2 엔진 외에도 총 6건의 결함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고 비공개 무상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총 32건의 리콜 은폐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8건만 리콜됐을 뿐 나머지는 비공개 또는 공개로 무상수리되거나 모니터링 조치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니발 등 5개 차종 2만 5918대는 R엔진의 연료 호스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공개 정비 서비스만 진행됐다. 모하비 1만 9801대는 허브 너트의 풀림으로 주행 중 휠타이어가 빠질 수 있지만 리콜되지 않았다. 캐니스터 결함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에쿠스·제네시스(6만 8246대)와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이 있는 쏘나타(8만 7255대)도 비공개로 정비만 해줬다.

 

이밖에 승객 미감지로 에어백이 미작동할 수 있는 싼타페 66대도 뒤늦게 리콜 조치됐다. 아반떼 등 3만 7101대도 브레이크 부스터의 결함을 비공개로 고쳐주다가 강제 리콜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는 김 전 부장의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들 차종에 대한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다. 결함을 숨겼다가 강제리콜 된 차량은 총 23만 8321대에 달하며, 세타2 엔진을 포함하면 40만대를 훌쩍 넘어선다.

 

 

이미 알려진 세타2 엔진 외에도 여러 건의 혐의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되면서 현대차 측 변호인단은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혐의가 늘어날수록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다,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의 양이 많다 보니 열람과 복사가 늦어졌다”며 “기록 검토를 끝낸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에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특히 변호인단은 기록을 검토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6주에서 8주 가량 소요될 것 같다”며 별도의 준비기일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비기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장 다음 공판기일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7일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면 통상 공판준비기일을 부여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고까지 1년이 넘어가기도 하는 형사재판 특성상 시간끌기로 보기엔 아직 무리가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자동차관리법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시정하지 않으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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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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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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