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4명 중 3명이 서비스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지국 미비로 인한 불편과 7~8만 원대 고가 구간에 치중된 요금제가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5G 출시 6개월을 맞아 소비자 만족도와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자 진행됐다.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지금까지 LTE에 비해 비싼 요금제·망 구축 부족으로 인한 제한된 수신범위(커버리지)·특화 콘텐츠 부족 등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25일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는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 171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불만족 이유는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29.7%)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95.3%가 7만 5000원이 넘는 요금제로 고가에 집중돼 있었고 85.2%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20~50GB 수준으로 필요 이상으로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5G 최저 요금 구간으로 약 1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만 원대 상품을 출시했지만, 그다음 구간인 7~8만 원대 상품이 데이터를 150GB에서 무제한까지 제공해 격차가 크다. 참여연대는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중저가 요금제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국 망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용화된 5G는 먹통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커버리지 맵을 공개하도록 하고 휴대폰 가입 동의서에 가용지역 제약으로 인한 불편이 존재함을 안내받아 숙지했다는 필수 동의 문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요금제 가입 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신 불편을 사전에 고지받은 응답자는 37.4%에 불과했다. 이 정도로 불편할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거란 응답은 36.8%였다.
참여연대는 “사전에 불편사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통신사 정보제공 의무 소홀임에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통신사는 불편사항에 적극적 피해 보상과 함께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에 ▲중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및 다양화 ▲불편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 ▲소비자보상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