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25일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이재용 부회장 법정 출석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627일 만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뇌물혐의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 50억 원에 대해서는 수동적 뇌물로 간주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전합이 판단한 뇌물액은 86억 8081만 원에 달한다. 말 3마리의 뇌물 인정 여부가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 규정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인정액수가 올라갈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등기이사 임기 만료와 재판 결과에 따른 경영활동 계획, 삼성 그룹 오너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