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usiness General 비즈니스 일반

랄라블라, 매장에서 산 물건 바로 보내는 ‘택배서비스’ 확대

URL복사

Thursday, October 17, 2019, 11:10:23

지난해 최초 도입한 서비스..일년 만에 100개 매장으로 확대 운영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바로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랄라블라의 ‘택배서비스’가 100개 매장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랄라블라는 이 외에도 당일 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H&B스토어 랄라블라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랄라블라 오프라인 매장 택배 서비스 이용 건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2018년 4월~9월)보다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랄라블라 ‘택배서비스’는 매장에 설치한 택배 전용기기를 통해 구매한 제품을 원하는 곳으로 직접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보낼 수 있고, 구매한 상품을 집으로 보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8년 3월 처음 도입했다. 1년 만에 전국 100개 매장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지난 6월엔 접수 후 최대 6시간 내 배송이 가능한 당일 택배 서비스도 도입했다. 랄라블라에 따르면 가격은 일반 퀵서비스보다 저렴하다. 배송은 서울과 경기도 안양·과천까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랄라블라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국세 즉시환급(택스리펀드)’ 서비스를 전국 125개 매장에서 제공하고 있다. 전용 유심과 티머니카드·랄라블라 전용 요금제도 함께 판매 중이다.

 

랄라블라는 앞으로도 기존 H&B스토어에서 볼 수 없었던 생활편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추구할 방침”이라고 랄라블라 측은 설명했다.

 

이경한 랄라블라 서비스상품 MD는 “H&B업계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랄라블라는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생활 편의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배너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증권세는 다시 인상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증권세는 다시 인상

2025.08.01 09:40:11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자녀 가구와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2022년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별로 각각 1%p씩 인상돼 최고 25% 세율이 적용합니다. 증권거래세도 일부 조정할 예정입니다. 코스피는 0%에서 0.05%, 코스닥과 K-OTC는 0.2%로 인상됩니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금융·보험사에는 매출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다시 10억원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세재개편안도 마련했습니다.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기업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50%까지 제공합니다.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설비, 방산 글로벌 공급망 기술 등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35%까지 세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웹툰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중소기업 기준 15%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종합소득세율(최대 45%) 대신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 초과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투자자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10만~20만원 구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상향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최대 15년간 세액감면도 제공합니다. 다자녀 가구와 소상공인 대상 지원도 민생안정 측면에서 강화됩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보육수당 20만원은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업 업무비로 인정하고,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 요건 완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중소기업 스마트설비투자 공제 도입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약 8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고배당 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은 이러한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요건 완화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스마트공장 설비투자 자산 가속상각 특례 도입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성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율을 1% 인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도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을 넘었고, 당기 순손실을 낸 중소법인은 40만에 달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뒤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