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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고객만족도 7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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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5, 2019, 18:10:2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KCSI 면세점 서비스 평가..“다양한 국적 고객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할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신라면세점이 고객이 뽑은 최고의 면세점으로 선정됐다.

 

신라면세점은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면세점 서비스 평가에서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KCSI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평가조사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으며 ▲1년 이내 면세점 이용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엄격하게 측정한 지표다.

 

신라면세점은 내외국인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 고객을 위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별 고객서비스 전담 인력을 현지에서 운영 중이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평가 또한 내국인과 중국인 고객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라면세점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면세점 쇼핑을 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면세점 서비스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멤버십 서비스 ‘라라클럽’ ▲신개념 모바일 상품평 서비스 ‘신라팁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쇼핑 편의성에 재미와 즐거움을 더한 게임 플랫폼 ‘오락실라’를 구축하는 등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신라면세점은 고객의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고객의 소리’를 2004년부터 시스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 칭찬 접수 채널도 확대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화, 코멘트 카드, 홈페이지, 메일, 구두, 설문, 서면, SNS, QR코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고객의 소리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더불어, 현장 직원들의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현장 직원들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교육, 상품 지식 교육 등의 단계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감정 관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사기 진작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은 올해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추진을 선포하며, 고객중심경영을 강화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글로벌 면세점 사업자로서 다양한 국적의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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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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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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