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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 내년 총선 앞두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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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5, 2019, 17:10:19

대·중소 공생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 개최..“유통대기업 탐욕 규제해야”

 

인더뉴스 정재혁ㅣ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중소상공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섰다. 신세계·롯데 등 유통대기업의 출점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이하 유통법개정연대)’는 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 공생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와 유통법개정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성민 마트협회 회장 등 중소상공인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훈 의원(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의원(정무위원회) 등도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중소상공인들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임원배 회장은 “우니라나 유통대기업의 탐욕은 끝이 없다”며 “백화점, 대형마트로부터 시작해 편의점과 SSM, 상품공급점, 복합쇼핑몰, PB브랜드 전문매장에 이르기까지 업태를 달리하며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민 회장은 “이제 국회가 나서 브레이크 없는 유통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과 이학영 의원은 이러한 중소상공인들의 발언을 의식한 듯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대기업들이 규제를 피해가면서 끊임없이 골목상권을 힘들게 하고 있고, 많은 개정안들이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내 민생 문제를 다루는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이학영 의원도 “을지로위원회는 유통법 개정을 최우선 목표로 이번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에서 힘을 받아 법안 통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병국 인천대학교 교수가 ‘중소 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우선 종합소매업을 중소상공인 위주인 ‘개인종합소매업’와 대기업 위주인 ‘대형종합소매업’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매장 면적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개인종합소매업의 매장 면적(전통시장·상점가 등)은 2014년~2016년 사이 연평균 -4.3%로 역성장한 반면, 반면 대형종합소매업의 매장 면적(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기타 대규모점포 등)은 2012년~2016년 사이 연평균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9%)을 감안하면, 대형종합소매업 매장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도하다는 해석이다. 유 교수는 이러한 유통 대기업의 매장 확대가 결국 중소상인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유 교수는 현 유통법의 대기업 규제가 실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고, 행위적 규제(영업시간 제한·공휴일 휴무 등) 대신 구조적(입지)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상권영향평가’을 보다 엄정하게 실행하고, 지역 단위로 대규모 점포 등의 유통 공급 총량을 설정해(지역 유통총량제) 유통업체 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한편, 유 교수는 국회 계류 중인 여러 유통법 개정안들 가운데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홍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일정 면적 이상) ▲상권영향평가업종 확대 및 작성주체 변경 ▲인접 지자체 의견수렴 강화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 때 공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유 교수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은 약 100건이 넘는 법안들 중 가장 실현 가능하며 실효성 높은 사안들로 구성돼 있다”며 “유통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현 단계에서 시급히 도입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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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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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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