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해외 핀테크 유니콘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내년 3월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 첫 회의가 열렸다. 전담팀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외에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담팀은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샌드박스에서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된다. 샌드박스에서 어느 정도 실험이 이뤄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서비스 출시 전에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정비 과제로 꼽힌 서비스는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 가입, 대출 중개, 문자메시지(SMS) 출금 동의, 소수 단위 해외주식 매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등이다. 당국은 이들 서비스 관련 규제들을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모두 정비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이와 함께 법령 정비 요청 제도를 운용해 상시적으로도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외 규제 환경을 비교 분석해 세계적 유니콘사업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팀을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4개 분과로 나눠 영국, 호주, 미국, 독일, 중국 등 해외사업 모델을 분석해 국내 시장에 적용할 방안을 찾는다.
전담팀은 핀테크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lab) 등 현장 의견을 들어 종합 혁신 방안에 반영하고 올해 상반기 선정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150건의 개선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핀테크로 대변되는 혁신금융 환경에서는 단순히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리스크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혁신 저해'라는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