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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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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1, 2019, 18:10:39

1일 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부작용 고려해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추진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정부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1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완료하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도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고분양과 관리는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닌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및 개선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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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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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판교 테크원타워 1조2800억원 금융주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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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1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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