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내일부터 증권사 계좌도 한눈에 조회·정리 가능

URL복사

Wednesday, September 25, 2019, 15:09:52

은행·보험·카드서 증권으로 확대..증권사 소액·비활동성 계좌 4000만개, 2000억 규모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앞으로 금융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증권사 계좌도 조회할 수 있다.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금융권에서 원스톱 계좌조회와 정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역의 계좌 잔액 조회와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증권사 22곳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돼 본인 명의의 보유계좌 수, 잔고 등을 확인하고 소액 계좌를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이나 펀드를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번에 조회 가능하다. 이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해 찾을 수 있다.

 

현재 금융결제원 계좌 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22개 증권사에서 지난 6월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고 잔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나 펀드 등 투자재산 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에 제한을 받는다.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 은행이나 증권사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잔고 이전 수수료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건당 300원~500원 수준으로 맞췄다.

 

지난 2016년 12월 은행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약 3년여간 709만명이 이용했고 계좌 잔액을 확인한 뒤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해 945억원을 찾아간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소액·비활동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향후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