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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00~200원 차이”...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때 아닌 ‘생수 전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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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9, 2019, 09:09:30

대형마트 3사, PB 생수 가격 일제히 인하..업계 “온라인몰 신규 고객 확보 목적 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 성북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1~2 주에 한 번씩 온라인에서 장을 본다.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생필품과 식재료 등을 모두 온라인 몰에서 주문한다. 대형 마트 온라인몰부터 오픈 마켓까지 다양하게 이용하는데, A씨는 일주일치 장을 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바로 생수 가격 비교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생수를 구매하기 때문에 생수 가격에 따라 쇼핑을 하는 곳도 달라진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생수 최저가 전략을 통해 온라인 채널의 집객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생수의 경우 무거운 무게로 인해 배달 주문하는 것이 이미 일반화된 데다 낮은 생수 가격은 이러한 온라인 채널 이용 고객들을 신규 유입시키는 대표적인 ‘미끼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PB 생수 상품의 가격을 일제히 인하했다.

 

먼저, 이마트는 상시 초저가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상품 25개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이마트 국민워터’를 대표 상품으로 내세웠다. 가격은 2L 6병에 1880원, 병당 314원이다. 유명 브랜드 생수 대비 최대 68%, 기존에 운영하던 PB 상품 대비 30% 가량 저렴하다.

 

롯데마트는 PB브랜드인 ‘온리프라이스 미네랄 워터(2L)’ 6병을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1650원(병당 275원)에 판매한다. 롯데·비씨·KB 등의 카드로 결제했을 때 가격인데, 행사 이후 판매가도 1860원으로 정해져 이마트 생수보다 저렴하다.

 

홈플러스도 19일부터 1주일간 PB 생수 ‘바른샘물(2L)’ 6병을 1590원에 판매한다. 행사가 끝난 뒤 판매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아마도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판매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이 이처럼 생수 가격 경쟁에 나선 이유는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생수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자사가 운영 중인 온라인몰로 유입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각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수 가격은 불과 100~200원 차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장을 볼 때 소비자들이 생수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고,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미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저가를 지향한다. 실제로 생수 재구매 시점에 다른 상품들을 한꺼번에 쇼핑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쇼핑하는 곳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생수 가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생수의 경우 가격도 가격이지만 무게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대다수”라며 “대형마트의 생수 초저가 경쟁은 오프라인 매장 활성화 목적보다는 온라인몰 매출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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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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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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