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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월세는 떨어지고 용산·종로 등 도심권 월세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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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0, 2019, 15:09:36

다방 리포트, 원룸과 투·쓰리룸 매물 보증금 1000만원으로 조정해 분석
당분간 월세 부담이 적은 비강남권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다방 임대 시세리포트’를 공개했다. 이 리포트는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다방에 등록된 서울 원룸, 투·쓰리룸 매물의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일괄 조정해 분석한 결과물이다.

 

10일 다방에 따르면 8월 서울시 평균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원룸) 월세는 지난달보다 4만 원 하락한 51만원을 이었다. 서초구는 7월보다 7% (5만원) 하락한 63만원을, 강남구와 송파구는 2% 하락한 61만원과 52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구 중 15개 구가 지난달보다 월세가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투·쓰리룸 평균 월세는 7월 대비 3%(2만원) 하락한 66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5%(5만원) 하락한 105만원, 서초구는 2%(2만원) 떨어진 95만원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강남권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원룸 월세 7%(5만원), 투·쓰리룸 월세 2%(2만원) 하락해 서울 25개구 가운데 월세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 도심권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원룸 월세의 경우 지난달보다 평균 2~6% 올라 각각 53만원, 53만원, 58만원을 기록했고, 투·쓰리룸도 평균 4~5% 상승한 74만원, 79만원 105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학가 원룸 월세는 서울교대와 홍익대가 57만 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대와 중앙대가 37만 원으로 월세 부담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규호 데이터 분석센터 팀장은 “서울 전반적으로 하락 기조를 보인 가운데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권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반면, 월세 부담이 적고 교통입지가 좋은 도심권의 월세는 상승했다”며 “당분간 월세 부담이 적은 비강남권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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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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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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