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 (DLS·DLF)에 대한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감독원이 본격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두 곳에서 DLF 판매가 결정된 과정과 불완전판매 책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7일 현재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파생결합 증권 (DLS)을 발행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 따로 기한을 두지 않고 해외금리와 관련된 파생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과정을 모두 검토할 방침이다.
DLS·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주가·환율·금리 등 지수와 연계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S와 DLF는 해외금리에 연동된 국내 파생결합상품이다. 즉 돈을 해외 국채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폭을 정해두고 베팅한 것이다.
DLS는 증권사에서 판매했고 DLF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DLS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했다. 두 상품은 만기 때까지 금리가 일정 수준에 머물면 연 3.5~4%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반면 금리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최악의 경우 원금을 모두 잃는다. 수익의 상한폭은 작지만 손실의 하한폭은 큰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DLS를 발행한 곳은 증권사 하나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이다. 증권사가 발행한 DLS를 자산운용사에서 DLF로 구성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를 판매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게 핵심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60여건 접수됐다.
특히 DLF는 사모펀드로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고액부터 투자가 가능해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고령층의 금액이 더 크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판매한 펀드 잔액은 2020억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위험성이 높은 DLF를 판매할 때는 투자자의 인식이나 투자 목적, 경험, 재산 상황이 적정했는지도 따져야 한다. 판매사는 투자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원금보장형 파생상품펀드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만약 판매사가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더라도 DLF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 위험성을 고지하고 고객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두 은행의 DLF에 투자한 고객들은 모두 2043명으로 이 중 768명이 65세 이상이었다. 또 두 은행에서 펀드를 산 고령자 가운데 20% 가량은 투자 경험이 없었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은행 측이 불완전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은 고수익 고위험 상품으로 1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투자자가 손실 위험을 몰랐을 리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속단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상품은 고액 자산을 운용하는 PB센터를 통해 판매됐다. PB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금융 지식이 높아 위험성을 미리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과거부터 PB센터를 이용하던 고객이라면 이미 여러 번 파생상품에 투자했을 경험이 높아 투자 성향이 적극적이라고 판단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두 은행의 본점과 영업점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DLF는 아직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손실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도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신청 건을 먼저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은 금리가 내리자 판매를 중단했는데 왜 유독 이들 은행은 판매를 강행했는지, 의사결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또 금리가 하락할 때 '환매 만류'를 조직적으로 종용했는지, 내부에서 경고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리스크관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등도 검사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