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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연임 물 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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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6, 2019, 22:08:42

항소심 판결 내달 24일로 연기..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사실상 ‘연임 불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한 달 가량 연기됐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만약 김 회장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경우, 연임은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달 24일로 연기했다. 기존 선고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혀 있었다.

 

김 회장은 불법 선거운동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7년 말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회장직을 유지 중이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게 되면, 김 회장은 위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김 회장의 당선 무효 여부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와 직선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농협중앙회장이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려도, 김 회장이 내달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이다. 농협법 제173조 2항에 따르면, 당선 무효가 된 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 선거를 기획하고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장에 당선돼야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300만 농민의 간절함 해소를 위해 농협 회장이 됐고, 임기 동안 그 목적에 상응하는 일을 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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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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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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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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