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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점포 활용 극대화’ 홈플러스, 공유주방 사업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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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0, 2019, 17:08:03

공유주방 업체와 업무 제휴 추진 중..“점포 유휴공간 임대 방식될 전망”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기존 점포를 물류창고나 개인 창고 등으로 활용 중인 홈플러스가 점포 활용의 다른 방식 중 하나인 ‘공유주방’ 사업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홈플러스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진 않고, 기존 공유주방 업체에 공간을 대여하는 방식을 취할 전망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사장 임일순)는 기존 점포 활용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업체들과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다. 임일순 사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사업전략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유주방과 공유오피스 사업 추진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한 공유주방 업체 관계자도 “최근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점포에) 들어와 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선보일 공유주방 사업은 사실상 임대업이 될 전망이다. 즉, 홈플러스가 직접 공유주방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포 내 유휴공간을 기존 공유주방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유오피스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방식은 홈플러스의 또 다른 유휴공간 활용 비즈니스인 개인 창고 서비스 ‘더 스토리지 위드 홈플러스(THE STORAGE with Homeplus)’와 비교된다. 해당 창고 서비스는 홈플러스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

 

이와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기존 공유주방 스타트업이 쌓아 온 사업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면서도 “공유주방 사업의 경우 이미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어, 대기업이 직접 뛰어드는 것이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공유주방과 공유오피스 사업 외에도 기존 점포 활용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점포 풀필먼트센터(Fulfilment Center, FC)’ 확대가 대표적이다. FC는 대형마트 내에 설치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로, 기존 점포 자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물류센터 시공에 드는 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 19일, 안양점과 원천점에 FC 2호점과 3호점을 구축한 홈플러스는 오는 2021년까지 이러한 FC를 140개 전 점포에 확대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107개 점포 온라인 물류 기능을 2021년까지 전국 140개 전 점포로 확대시키고, 온라인 배송이 크게 몰리는 지역은 물류 기능과 규모를 업그레이드 한 FC를 통해 커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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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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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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