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CU 가맹점주들은 이번 추석부터 명절에 자율적으로 휴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U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대표이사 박재구)은 업계 최초로 설·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을 위해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본인의 매장 상황을 고려해 설·추석 명절에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업계 최초로 CU가 시행하는 이번 제도는 다음 달 추석부터 시행한다.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명절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는 본사(지역영업부)와 협의를 통해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CU는 이번 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를 위해 이달 초부터 열흘 동안 신청을 받았다. CU는 “휴무에 따른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CU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유일하게 ‘명절 휴무’, ‘경조사 휴무’ 등 가맹점의 영업선택권을 강화한 가맹계약서를 운영 중이다.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은 “CU는 지난 30여년 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땀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편의점으로 성장했다”며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근무여건 개선 등 가맹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U는 가맹점주의 수익성과 권익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업계 최초로 가맹계약 시 심야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매출이익 배분율을 최대 80%로 높인 가맹형태를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