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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인 조선업계...3개월 연속 수주량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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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3, 2019, 10:08:40

7월 수주량 27만CGT로 중국 제쳐..글로벌 발주량의 ‘절반’
글로벌 누적 발주량 전년비 43% 감소..한국만 2% 증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 조선업계가 7월에도 글로벌 수주량 1위를 차지해 3개월 연속으로 중국을 제쳤다. 글로벌 발주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수주잔량이 소폭 증가했다.

 

13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는 7월 전세계 선박 발주량 (55만CGT·25척) 가운데 절반(27만CGT·10척) 가까이 수주해 1위를 지켰다. 중국(20만CGT·11척)은 3개월 연속으로 한국에 이은 2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누적 수주량에서 4월 한때 1위 중국과 17%p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7월까지 집계 결과 중국 474만CGT(40%), 한국 374만CGT(32%)로 8%p 가까이 격차를 좁혔다. 특히 전세계 발주량이 지난해 대비 43% 줄어든 가운데 7월 말 수주잔량은 중국(-9%)과 일본(-24%)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한국은 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국가별 누계 수주 실적은 중국이 474만CGT(197척·40%)으로 1위, 한국은 374만CGT(92척·32%)로 2위다. 이어 일본 145만CGT(78척·12%), 이탈리아 114만CGT(15척·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7월 말 기준으로 전세계 수주잔량은 지난달 대비 225만CGT(3%) 감소한 7727만CGT를 나타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중국과 일본, 한국 모두 77만CGT, 70만CGT, 56만CGT씩 줄어들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중국과 일본이 각각 280만CGT(9%), 428만CGT(24%)씩 크게 감소한 반면, 한국은 47만CGT(2%) 증가했다.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 2795만CGT(36%)에 이어 한국 2031만CGT(26%), 일본 1365만CGT(18%) 순이다.

 

선종별로는 7월 유조선 발주는 작년 대비 51%(64만CGT → 97만CGT) 증가했다. 반면 140K㎥급 이상 LNG선은 30%(293만CGT → 206만CGT), 1만 2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50%(114만CGT → 57만CGT)씩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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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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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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