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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히스토리로 침수차량 조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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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3, 2014, 18:09:09

보험개발원, 침수차량 무료조회 서비스 제공..작년 침수차량 34.3% 수리 후 재운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와 가을장마로 차량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침수로 인한 전손차량은 350대이며, 이 중 120(34.3%)가 수리 후 재운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전손침수사고조회'를 통해 전손처리 침수사고 유무를 가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서비스는 20119월 이후 침수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접수된 전손침수 차량 유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2003년부터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축적해 중고차사고이력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다만 보험사가 사고처리 완료 후 보험개발원에 등록될 때까지 일정시차(최대 10)는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손침수사고는 주로 자기차량담보에서 보상하므로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카히스토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013년 침수로 인한 전손차량은 총 350대로 국산차는 297(84.3%), 외산차는 53(15.1%). 올해는 총 265대에 달하며, 이번 남부지방 폭우로 전손침수 사고차량(3000대 추정)16일경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손이란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보험회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추청전손)나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며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절대전손)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를 받은 사고를 뜻한다.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 중 120(34.3%)는 수리 후 재운행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20(16.7%)는 차량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상준 보험개발원 부장은 "침수차량의 경우 자동차의 성능, 안전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중고차를 구입할 때 면밀히 살펴야 한다""카히스토리 전손침수사고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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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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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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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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