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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 가솔린 터보 출격...“디젤보다 190만원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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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1, 2019, 11:08:10

동력성능 유지하고 연료비·자동차세는 낮춰..사전계약 시작
넉넉한 실내공간으로 패밀리카 적합..판매가격 2246만원부터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쌍용자동차는 신형 코란도의 가솔린 터보 모델 출시에 앞서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가솔린 터보 모델은 배기량이 1500CC에 불과해 자동차세가 저렴하고, 연료 효율도 높은 장점이 있다. 특히 판매가격도 디젤보다 최대 190만원 저렴해 경제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달 출시되는 코란도 가솔린 모델은 배기량이 낮은 1.5ℓ 터보 엔진이 탑재됐지만, 최대토크(28.6kg·m)가 높아 스트레스 없는 주행이 가능하다. 앞서 출시된 티볼리 가솔린 터보(최대토크 26.5kg·m)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쓰지만 최대토크가 소폭 향상됐다.

 

코란도는 넉넉한 실내 공간이 장점인 준중형 SUV로, 가솔린 터보엔진이 적용되면서 패밀리카로서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다. 디젤 대비 동력성능은 유지하면서도 판매가격과 자동차세는 낮아졌기 때문이다. 여유있는 실내와 경제성을 갖춰 3인가족에 적합하다는 게 쌍용차의 설명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의 78%가 3인 이하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란도를 통해 이 같은 3인 가구를 공략하기로 한 쌍용차는 디젤에 이어 가솔린 모델까지 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한편, 신형 코란도는 디럭스급 유모차를 넉넉하게 실을 수 있는 동급최대(551ℓ) 적재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동급에서 가장 넓은 앞뒤 좌석 간격을 확보해 자녀가 있는 가족의 패밀리카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또한,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선행차량과 차선을 인식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능형 주행제어(IACC) 시스템도 장점이다. 이 밖에 후측방 접근 충돌 방지 보조(RCTAi), 탑승객하차보조(EAF), 운전석 무릎에어백을 포함하는 7에어백 등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동급 최초로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9인치 디스플레이을 포함하는 ‘블레이즈 콕핏’을 적용해 운전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코란도 가솔린 터보의 판매가격은 트림별로 2246만~2765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디젤모델 대비 최대 약 190만원 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가격은 출시와 함께 공개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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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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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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