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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계리의 보험탐구] 종신보험 저축콘셉트,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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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9, 2019, 06:07:00

인스토리얼 ‘오계리의 보험탐구’ 2편
“판매 콘셉트보다는 사망보장에 집중해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인더뉴스와 인스토리얼이 보험에 만연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읍니다. 약관에 근거하고 최고 수준의 보험 전문가와 협업해 보험의 바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대로 된 보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 보험 소비자도 쉽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험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올바른 보험정보를 만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오명진 계리사(오계리): 안녕하세요. 오명진 계리사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종신보험의 보험료 구조와 책임준비금 구조에 대해 정기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종신보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정기보험이 만기에 책임준비금이 ‘0’이 된다는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른 책임준비금 값이 점점 사망 보장금액을 향해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종신보험 판매 콘센트의 변화>
▲오계리: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망 보장자산이라는 개념만으로도 많은 판매고를 올렸던 종신보험이 2010년대 들어오면서 1인가구의 증가, 욜로족 등 사회변화와 함께 사망 보장에 대한 니즈가 급감해 판매실적도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영업현장에서는 사망 보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종신보험의 책임준비금이 높다는 점을 즉,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판매 콘셉트는 사망 보장의 강조만으로는 선뜻 가입하기가 부담스러운 종신보험을 ‘65세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연금으로 전환되는 보험’ 등의 콘셉트로 고객의 지갑을 열기 위한 생명보험사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쪽의 특징만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 가입 이후 고객의 민원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종신보험의 기본적인 가입 이유는 사망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버린 고객의 사망보장 니즈를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종신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신보험 저축 콘셉트의 위험성>
▲오계리: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니즈가 줄어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영업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화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화법은 확정금리로 보험료를 적립해 연금보험보다 더 많은 수익률의 환급금을 챙길 수 있다는 화법입니다.

 

이 역시 책임준비금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하고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데 사용하는 이율은 예정이율입니다. 이는 평생동안 변동되지 않는 확정이율입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통상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리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금 적립액이 종신보험의 책임준비금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을 활용해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내용은 고객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고 연금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확정금리임을 강조하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이율은 변동되지 않고 현재 연금보험의 금리는 낮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화법이 지금 시점에는 일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보험이 최소 수십년을 운영해야 하는 장기간 금융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불과 몇 년 후에 연금보험의 금리가 종신보험의 확정금리를 추월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연금의 수익률이 종신보험보다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사망보장을 위해 가입한 고객이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른 수익률 변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수익률만을 강조하는 목돈 마련 화법에 혹해 가입한 고객은 가입 이후에 불만이 커짐은 물론 조기에 종신보험을 해지함으로써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아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최악의 케이스는 최근에 저렴한 보험료를 특징으로 내세워 판매중인 저해지 혹은 무해지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입니다. 해지시점에 환급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사전에 인지해야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가입하는 것이 맞나?>
▲오계리: 종신보험의 판매 콘셉트는 재무설계·재테크·저축·돌려받는 보험·연금 등으로 변화가 많았는데요. 결국 종신보험의 기본적인 개념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종신보험의 정의는 종신의 기간동안 사망을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이를 먼저 이해하고 이에 따라 종신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1억원이라는 금액은 반드시 받을 것이니 적어도 본전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어느 정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망 보장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지금의 재무상황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종신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종신보험이 어찌됐건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맞지만 1억원짜리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낄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낀 보험료 만큼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과 저축 콘셉트만을 보고 가입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오계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2회에 걸쳐 종신보험 상품의 보험료 구조와 최근 종신보험 판매 콘셉트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장을 받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대답은 오히려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오계리의 보험탐구 첫번째 주제인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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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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