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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미얀마 석유유통그룹 지분인수...해외 공략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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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9, 2019, 17:07:47

SK에너지·SK트레이딩인터네셔널 각각 17.5% 확보
석유화학분야 잠재력 큰 미얀마..동남아 발판 확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가 해외 석유유통기업 지분 인수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8일 석유 사업 자회사인 SK에너지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이 미얀마 2위 석유유통그룹 ‘BOC(Best Oil Company)’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BOC는 석유 유통업을 하는 사업지주회사다. 석유 수입과 미얀마 남부 유통을 담당하는 ‘PT Power’와 석유 제품 수입 터미널을 건설하는 ‘PSW’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미얀마 석유 시장 점유율은 17%다.

 

 

이번 계약으로 SK가 확보한 지분은 35%다. SK에너지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이 각각 17.5%씩 갖는다. 투자 규모는 약 1500억 원이다.

 

이날 미얀마 양곤 롯데호텔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에는 조경목 SK에너지 사장과 서석원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장, 아웅 슈에(Aung Shwe) BOC 회장, 윈 스웨(Win Swe) BOC 사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SK에너지와 SK트레이딩인터네셔널은 동남아 석유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해왔다. 서석원 사장은 이번 투자를 “안정적인 수출∙트레이딩 시장을 확보하고 해외 리테일 시장에 진출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SK에너지는 베트남 ‘PV Oil’ 지분 5.23%를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미얀마 투자로 성장성 높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구체화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가 해외 석유유통기업에 투자한 것은 처음이다. 석유 제품 공급 마진에 더해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미얀마는 지난 2011년 민간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고 2016년 미국 경제 제재가 끝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해 신흥 생산 거점이 될 잠재력이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GDP는 성장률은 7.2%였다.

 

여기에 2012년 수입자유화 조치로 자동차 수가 증가했다. 덩달아 산업 성장에 따른 산업용 디젤 수요도 높아지며 오는 2025년까지 석유 제품 수요가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경목 SK에너지 사장은 “SK가 가진 석유 사업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파트너사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겠다”며 “이를 발판 삼아 동남아 시장에서 SK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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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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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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