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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알 권리 향상’...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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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4, 2019, 10:07:48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감사결과 등 정보공개 강화..오는 10월 24일 시행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관리비 공개대상이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주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리비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세대 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돼 온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다.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는 달리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21개 중분류 수준 항목만 공개하게 한다.

 

또한 지금까지 관리 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한다. 해당 방침에 따라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을 통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관리인이 관리비나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때의 행정절차와 동의요건도 간소화한다. 현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공사행위별로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공사행위별 동의요건도 다르게 적용돼왔다. 앞으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허가 유형으로 신설해 행위허가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4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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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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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2025.05.02 10:24: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이번 해킹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 2일 밝혔습니다. 유영상 SKT CEO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추가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SKT는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합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심 교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SKT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SKT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복제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무료 부가 서비스입니다. SKT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남은 약850만명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침해 사고 이후 아직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자동 가입은 SKT 고객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되며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5월과 6월 각각 500만장씩, 총 1000만장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유심 제조사 경영층과는 정기적인 대면 미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확보된 유심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현장에 공급 중입니다. 네 번째는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 내 좌석수를 두 배로, 업무 처리 용량을 세 배로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도 11석을 추가로 신설하며 본사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 업무를 돕는 등 서비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도 준비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2.0은 온라인ᆞ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SKT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매일 고객 정보보호와 관련된 데일리 브리핑을 시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서비스 정보 등 고객보호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새로 추가되는 보호조치들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 CEO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과 사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SKT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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