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입주자 알 권리 향상’...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해야

URL복사

Thursday, July 04, 2019, 10:07:48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감사결과 등 정보공개 강화..오는 10월 24일 시행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관리비 공개대상이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주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리비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세대 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돼 온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다.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는 달리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21개 중분류 수준 항목만 공개하게 한다.

 

또한 지금까지 관리 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한다. 해당 방침에 따라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을 통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관리인이 관리비나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때의 행정절차와 동의요건도 간소화한다. 현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공사행위별로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공사행위별 동의요건도 다르게 적용돼왔다. 앞으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허가 유형으로 신설해 행위허가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4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배너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