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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캠코 직원, 근무 중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잇따른 근무 기강 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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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8, 2019, 16:06:34

올해 공금 횡령도 연이어 발생..캠코 “직원 일탈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교육 강화해 나갈 것”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재직 중인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몰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캠코는 이전에도 잇따른 직원비리가 발생해 근무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매일경제TV는 캠코에 다니고 있는 4급 직원 A씨가 지난 4월 3일부터 사흘간 근무 중에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A씨 행위는 공사의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자세·성실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캠코가 먼저 적발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근무 중에 이뤄진 주식거래 시간은 더 길었을 가능성이 있다. 

 

캠코 관계자는 “업무용 컴퓨터는 주식사이트를 모두 차단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은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위원회를 거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캠코 직원의 횡령사건이 드러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3월 캠코 직원 B씨는 회사 공금 14억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캠코가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범행이 적발될 것을 걱정해 빼돌린 돈을 회사 계좌에 반납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직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국유지 24필지를 매각한 다음 모두 18억원 상당의 대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가 인정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근무 기강 해이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교육 횟수를 늘리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직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이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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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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