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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조회...오픈뱅킹 12월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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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0, 2019, 17:06:40

은행과 연계한 핀테크업체에 지급결제기능 개방..출금·이체도 가능
핀테크업체 부담 수수료 기존 10분의 1 수준인 40~50원으로 인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조회·출금·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시스템이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핀테크업체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기존의 10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진행한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밝혔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 은행과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시스템이다. 오픈뱅킹 입·출금 결재 수수료는 현행 건당 400∼500원보다 10분의1 낮은 수준으로 인하 된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핀테크업체 앱 하나만 있으면 두 은행의 앱이 없어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 할 수 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은 중단 시간을 20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픈뱅킹 이용 대상은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으로 확대했다. 은행 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사행행위 기업과 부도 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등),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전자금융업자 등) 미달 기업 등은 제외했다.

 

조회·이체 기능 제공은 16개 일반은행을 비롯해 2개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도 검토키로 했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 실장은 설명회에서 “오픈뱅킹이 도입됨에 따라 이용기관이 내는 기준수수료는 기존의 출금이체(500원), 입금이체(400)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며 “이용 건수와 금액에 차등을 뒀는데 한 달 거래 금액 100억원 이상, 거래 건수 10만건 이상의 경우 기본비용을 적용해 출금이체시 50원, 입금이체시 40원의 오픈뱅킹 수수료 조정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말했다.

 

중소형은 출금이체 30원, 입금이체 20원으로 잠정 낮췄다. 최종적인 결정은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다. 은행 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보안성을 점검하고 10월 중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면 도입 시기는 12월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다른 선진국은 은행간 정보 조회 수준이지만 우리 오픈뱅킹은 결제기능까지 개방해 보다 혁신적"이라며 "하반기 중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을 법제화하고 전자금융업을 전면 개편해 금융결제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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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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