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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석탄발전 투자하는 은행 지자체 금고 지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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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19, 15:06:46

지자체 금고 12개 은행 중 10개 석탄발전 관련 사업 투자
“석탄산업 투자는 환경 위험 뿐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위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지 말라고 환경단체들이 금융기관 압박에 나섰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탈석탄 선언을 촉구하자는 것.

 

1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전국 지자체 탈(脫)석탄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자체가 금고를 지정할 때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고 이행하는 은행을 적극적으로 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고지정제(공공금고 지정제)는 지자체가 공공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 금융기업(은행)과 계약하는 제도다. 금고지정 365에 따르면 올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금고시장 규모는 341조 원(통합회계 기준)이 넘는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특별회계 규모는 70조 원이 넘는다. 지자체와 교육청 금고 시장의 총 규모는 올해 기준 412조1735억 원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12개 은행 중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이 국내외 석탄발전소와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현재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지정 금고 시장의 59,7%를 점유한 NH농협은행은 석탄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371억 원을 투자했다.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 기초단체 5곳 등의 금고로 지정된 신한은행(금고시장 점유율 6.58%)이 같은 기간 석탄발전PF에 투자한 돈은 1414억 원이다. 우리은행의 석탄발전 PF 투자액은 1369억 원, KEB하나은행의 투자액은 1027억 원이었다. IBK기업은행은 967억 원, KB국민은행은 864억 원을 각각 석탄발전PF에 투자하고 있었다.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캠페이너는 "오늘 자료에 다루지 않은 수출입은행 등의 한국 공적금융기업이 해외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규모가 매우 크다"며 "세계 탈석탄 움직임에 공적 기업이 역행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것은 환경적 이유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낮아지면서 석탄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아래로 막기 위해서는 2040년에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닫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석탄 투자의 원리금 회수가 불안해지고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탄발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만큼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해 석탄산업을 축소시킨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올해 금고지정을 앞둔 모든 지자체와 교육청은 조속히 금고지정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탈석탄 금고'가 금고로 뽑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충청남도는 '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해 금고 선정 시 은행의 석탄금융 축소 의지와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등을 점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올해 말 차기 금고를 지정할 때 충남도의 탈석탄 금융 의지를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탈석탄 금고지정은 특정 금융기관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시대에 대응해 시장의 룰을 바꾸어 가자는 취지”라며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도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만큼 탈석탄 금융 우대는 금융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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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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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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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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