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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안건 통과...“대우조선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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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31, 2019, 13:05:01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 현대重 등 조선 계열사 거느려
노조, 주총 무효화 위한 연대투쟁 예고... “절차상 중대위법”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현대중공업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을 계열사로 두게 됐다. 다만 노조가 주총 절차를 문제 삼아 물적분할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주총을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 사내이사 선임 등 총 2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총에는 총 주식수의 72.2%인 5107만 4006주가 참석했고, 분할계획서 승인에 99.9%(5101만 3145주)가 찬성했다.

 

2안인 사내이사 선임 건 역시 참석 주식수의 94.4%인 4819만 3232주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영철 현대중공업 부사장와 주원호 전무(중앙기술원장)가 한국조선해양의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물적분할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올리고 재도약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주주가치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적분할로 중간지주사가 된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지원 및 투자, 미래기술 R&D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분할 이후 한국조선해양이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면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하고 대신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조선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양 사의 분할 등기일은 다음달 3일이며, 한국조선해양은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권오갑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지난 3월 8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통한 중간지주사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연대투쟁 중인 노동계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다. 이날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자동차지부, 경남지부 대우조선해양지회 등은 물적분할 저지를 위해 주총장을 점거하는 등 사측과 일촉즉발의 대치를 벌였다.

 

이에 사측은 기존 한마음회관 대신 울산대 체육관으로 급히 주총장을 바꿔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같은 주총 절차가 중대한 위법이라고 해석한 노조 측은 물적분할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이날 주총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 법률원은 개최시간을 위반하고 일방적인 장소 변경으로 통과시킨 주총 결과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총 무효화를 위한 연대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의식한 듯 현대중공업은 고용 안정과 단협 승계 등을 통해 노사 간 신뢰구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물적분할이 마무리된 만큼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며 ”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일부 오해를 불식시켜 울산 대표 기업의 위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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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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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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