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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우리가족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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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1, 2014, 13:07:48

‘한국인 3대 질병’ 심도로 위험률 산출해 보장

[인더뉴스 이은정 인턴기자] 동부화재(대표이사 김정남)는 지난 1일 출시한 프로미라이프 우리가족건강보험이 독창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한국인의 3대 질병인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 위험률 산출을 통해 업계 최초로 각 1억원씩 최대 3억원을 보장한다. 배타적 사용권으로 다른 회사에서는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배경은 한국인의 주요 질병 고액보장을 위한 선진적인 기법의 위험률 산출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퇴행성· 만성질환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 무사고시 갱신보험료 할인제도를 적용한다는 점 때문이다.

 

동부화재는 이 보험에 퇴행성질환을 보장하는 ‘4대퇴행성희귀질환진단비도 포함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앓고 있는 루게릭병, 권투선수 알리를 쓰러뜨린 파킨슨병,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괴롭힌 알츠하이머병과 중증근무력증을 포함한다. 만성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에도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아울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무사고 할인제도를 도입했다. 이 상품의 10년만기 자동갱신 특별약관에서 무사고로 갱신되는 경우 다음 갱신시 보험료의 5%를 할인해준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 상품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비해 늘어난 평균수명에 맞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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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lejj366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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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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