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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추가 오픈...“연내 30개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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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8, 2019, 15:05:23

세븐일레븐, 여수롯데첨단소재 사업장·롯데 오산물류센터·본사 시그니처 타워 10~12호점 열어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세븐일레븐의 스마트 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가 10~12호점을 열었다. 9호점을 연지 채 한달이 안돼 세 지점을 연 것이다.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는 자동 계산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24시간 운영으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은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3개점을 추가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롯데첨단소재 사업장·롯데 오산물류센터·세븐일레븐 본사가 위치한 시그니처 타워 등이다.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난 2017년 5월 세븐일레븐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IT기반 미래형 플랫폼이다. 고용자 수를 유지한 상태로 계산 등 단순 업무를 줄여 직원들이 경쟁력과 매출 상승에 집중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

 

세븐일레븐은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9호점인 삼성SDI 청주사업장을 지난 4월에 열고 채 한달이 안돼 이번 10~12호점을 오픈했다. 최근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는 공장·오피스·주유소 등 상업 밀집 단지에 활발하게 들어서고 있다.

 

해당 지역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가 문을 여는 이유는 교대·심야 근무를 하는 고객이 많은 상권의 특성 때문이다.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는 자동 계산 등으로 24시간 운영에 적합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 공간이 많아 고객들이 언제든 쉬어가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여수롯데첨단소재점은 ‘시그니처 In Factory’ 3호점으로 공장에 들어섰다. 오산물류센터점은 롯데마트 물류센터 내에 처음으로 오픈했다. 두 점포가 들어선 지역 역시 교대·심야 근무를 하는 고객들이 많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산업·오피스 단지, 물류센터 등에서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출점 문의가 점점 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늘려 디지털 전환으로 차별화된 점포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연내 30개 점포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는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는 효율적인 점포운영 환경을 제공하면서 경영주의 수익을 늘리고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경험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경영주 운영 편의와 고객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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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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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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