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11번가, ‘맥주숙성족발’ 등 에어프라이어 전용 식품 출시

URL복사

Wednesday, May 08, 2019, 15:05:24

맥닭·맥족 등 자체 상품과 함께 스테이크·통삼겹·곱창·양갈비 등 기획전 열어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에어프라이어이 인기와 함께 에어프라이어 전용 식품 출시도 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1번가 내 에어프라이어 거래액은 2017년보다 2.5배 늘어났다. 이에 11번가는 맥닭·맥족 등 에어프라이어 전용 음식들을 기획해 출시했다.

 

11번가(사장 이상호)는 에어프라이어로 즐길 수 있는 식품들을 모은 ‘MEAT A11-에어프라이어편’ 기획전을 오는 12일까지 연다. 대표 상품은 11번가 MD와 판매자가 함께 기획해 만든 ‘맥닭’과 ‘맥족’이다.

 

흑맥주에 숙성한 닭을 양념한 ‘맥닭 에어프라이어 치킨’은 지난 3월 말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2만여 마리가 판매됐다. 오리지널 맛과 스파이시 맛 두 종류로 가격은 2마리에 1만 6020원이다.

 

퓨전족발 ‘맥족’은 독일식 돼지요리 슈바이네 학센의 맛을 낸 제품이다. 돼지앞다리를 흑맥주와 허브 등으로 만든 육수에서 삶은 후 숙성시켜 만들었다. 에어프라이어로 족발 껍질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럽게 요리할 수 있다. 가격은 550g 2팩에 1만 6920원이다.

 

이 외에도 미국산 냉장 소고기 ‘아까우시 와규’를 에어프라이어에 요리하기 좋게 두껍게 썰어 스테이크용으로 구성했다. 에어프라이어 200도에서 15분간 조리한 뒤 다시 뒤집어 5분간 구우면 완성된다. 아까우시 와규 보섭살(300g) 가격은 1만 350원이다.

 

또 올닭의 ‘에어프라이어 전용 수원왕갈비통닭’(1마리 8010원), 마켓프로즌의 ‘에어프라이어 불막창’(400g·1만1610원)을 선보인다. 11번가는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해 먹기 좋은 통삼겹·통목살·양갈비·곱창 등도 함께 준비했다.

 

이에 더해 11번가는 최대 5000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15% 할인 쿠폰을 행사 기간 매일 ID당 5장씩 제공한다. 한편 외식물가가 점점 비싸지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하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식품시장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번가 내 에어프라이어 거래액은 2017년보다 167% 증가했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690%가 늘었다. 올해 1~4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운 87% 많다. 11번가는 “구체적인 거래액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법군 11번가 신선식품팀장은 “최근 에어프라이어가 주방 가전의 핫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축산물을 유통하는 판매자들과 에어프라이어 전용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판매자들과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