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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매달 8일 배송비 무료...“구매액 상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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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8, 2019, 11:05:38

배송비 1만원 이내에 한해 아이디 당 1회씩 무료배송..티몬 “실질적 혜택 늘릴 것”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티몬이 구매액에 상관없이 무료배송 혜택을 매달 8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커머스 티몬(대표 이재후)은 매월 8일을 ‘무료배송데이’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티몬은 이날 고객들이 구매한 상품을 무료로 배송한다. 배송비가 1만원 이내인 경우에도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배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무료배송 혜택은 아이디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다. 티몬은 “일부 카테고리에 한정하지 않고 전 상품을 대상으로 하거나, 배송비 2500~3000원인 상품이 아니라 1만원 이내로 대상을 확장한 혜택은 찾아보기 드물다”고 강조했다.

 

티몬에 따르면 티몬데이는 소비자 부담을 덜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배송비는 상품 구매율과 연관이 있어 실제 매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티몬에서 무료배송·조건부 무료배송으로 배송비를 내지 않는 상품의 매출은 평균 13%씩 늘고 있다. 반면 고객들이 배송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평균 15%가량씩 꾸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은 기존에도 1212타임·타임베스트·타임어택·게릴라타임 등 티몬의 대표 타임매장에서 상시적으로 배송비가 없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무료배송데이’ 당일엔 4000원 할인쿠폰과 8000원의 카드사전용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네이버에서 ‘티몬 무료배송데이’를 검색한 뒤 상단 브랜드 검색 배너를 클릭하면 4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2시간마다 선착순 3000명에게 제공한다. 또 신한·BC·국민·농협 등 4대 카드사로 구매할 경우 카드사전용쿠폰(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진원 티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1212타임·타임어택 등 타임 매장을 확대하고 8일을 무료배송데이로 지정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혜택을 키웠다”며 “티몬은 쇼핑 현장에서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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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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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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