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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제주행 비행기 긴급회항...이유는 ‘버드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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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1, 2019, 15:04:07

이상 진동 느껴 이륙 30여 분 만에 회항..출발 2시간 지연
정비결과 기체결함 아닌 새가 엔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상 진동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항공의 정밀점검 결과 진동의 원인은 '버드스트라이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일부 승객들은 엔진에 불이 붙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1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4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KE1203편에서 이상 진동이 발생해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이 항공기는 이륙한 지 30여분 만에 김포공항으로 돌아가 격납고에 입고된 상태다.

 

당시 조종사는 이륙 후 진동이 느껴지자 관제탑에 긴급회항을 알렸다. 이 항공기에는 총 188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고,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은 기존 출발시간보다 약 2시간 늦은 9시 20분 경 대체항공편을 이용해 제주공항으로 떠났다.

 

특히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엔진에 붙이 붙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대한항공의 정비 결과 이날 사고의 원인은 '버드스트라이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륙 직후 저고도에서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 불이 붙고 진동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긴급회항한 항공기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정비를 진행했다"며 정비 결과 해당 항공기의 엔진에 새가 들어가면서 이상 진동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버드스트라이크는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새가 부딪히거나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항공사고를 말한다.  많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엔진에 새가 들어가면 주요부품이 파손되거나 심하면 엔진을 태울 수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연간 약 40여 건의 버드스트라이크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할 만한 기사

 

[단독 영상] 제주행 대한항공 비행기 엔진에서 터져 나온 불꽃!_(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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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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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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