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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덜익은 패티 관련 “당사 제품 발병 원인 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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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5, 2019, 14:04:29

입장문·법원 최종결정문 요약..“식품 안전은 한국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도적지원 계속”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지난 2016년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 장애가 생긴 아동 고객과 관련해 맥도날드 측은 “당사 제품이 발병 원이이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시에 “인도적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뜻도 더했다.

 

맥도날드는 ‘한국맥도날드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5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선 “한국맥도날드는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으며, 이러한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맥도날드의 음식이 요혈성요독증후군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다. 이에 대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병 원인·감염 경로가 다양한 데다가 해당 아동 고객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맥도날드의 제품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또 햄버거가 덜 익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문제삼는 제품이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라는 점을 함께 들었다.

 

실제로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했던 맥키코리아의 소고기 패티는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다고 2016년 확인됐다. 하지만 아동 고객이 먹은 패티는 돼지고기인 데다가, 소고기 패티와 같은 생산설비에서 만들어졌더라도 오염됐다는 근거가 없다는 게 맥도날드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재정 신청은 기각됐다. 한편 맥도날드는 입장문에서 “식품 안전은 한국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식품 안전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입장문 전문

 

한국맥도날드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하여 한국맥도날드를 아껴주신 여러 고객분들께서 심려가 크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객에게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여 안심과 신뢰를 드리는 것은 저희 회사의 변하지 않는 소중한 원칙입니다.

 

저희는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위로 드립니다. 한국맥도날드는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으며, 이러한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제품이 발병 원인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당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그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 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그리고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 및 재정 신청 역시 기각된 바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맥도날드 홈페이지에 사법당국의 최종 결정문 요약 및 원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부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맥도날드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

 

식품 안전은 한국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희는 식품 안전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논란으로 지금까지 누구보다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전국 15,000여 명의 직원들과 124개의 가맹점 및 116개의 협력업체 직원들 역시 깊은 상심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맥도날드는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고객 여러분께 제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맥도날드

 

 

최종결정문 요약

 

한국맥도날드는 사법당국으로부터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 항고가 제기되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있었으나 이 역시 기각되어, 당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은 타당하여 피항고인들에 대한 항고를 모두 기각함

1.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에 의한 장염 또는 요혈성요독증후군은 발병 원인과 경로가 다양하며 증상이 발생할 무렵에 햄버거 등을 섭취했다고 반드시 그것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 장출혈성 대장균은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가 통사 2~10일로 알려져 있으나, 본건의 아동들은 햄버거 섭취 후 각각 1~2시간, 2시간, 12시간 만에 증상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해머거가 유일하고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아동 중 2명은 당사 매장 방문 직전 일본 오키나와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그 곳에서 유행한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배척하기 어려움.

3. 아동들이 먹은 햄버거가 설익은 것으로 피항고인들이 적정 온도 아래로 부적절한 조리를 하였다는 항고인들의 추측성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4.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이 된 패티는 아동들이 먹었던 ‘돼지고기’ 패티가 아니라 ‘소고기’ 패티로 종류가 다르고, 비록 두 종류의 패티가 동일한 라인에서 생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동들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더이상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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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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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윤리·준법 감독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SPC, 윤리·준법 감독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2025.06.19 09:34:1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의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습니다. 19일 SPC그룹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출범은 SPC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SPC그룹은 2024년말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시스템 확립을 위해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ECCP)’ 등을 참고해 진단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2일에는 ‘SPC그룹 준법경영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회사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2018년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2020년)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촉됐습니다. 회사 측 내부위원은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가 맡습니다. 여연심 위원은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노동∙환경∙인권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정희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유통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가맹유통 및 경제 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은숙 위원은 현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PLCO) 의장으로, WHO 자문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내는 등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소비자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SPC그룹 내에서 기획∙영업∙정도경영 등 주요 부문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위원을 담당합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SPC그룹의 주요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 원인 조사 등 후속 조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통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원인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SPC그룹에 권고했습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노동소위원회를 설치해 그룹의 산업안전 및 노사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SPC 관계자는 “준법 정신을 기업의 기본 가치로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은 “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갖출 필요성이 그만큼 더 크다”며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SPC그룹이 사회적 제3자로부터 검증 받는 것은 SPC그룹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SPC그룹에 준법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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