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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보협회장 “국제회계기준 도입·신계약 감소 등 현안 해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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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9, 2019, 17:03:49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등 新시장 개척도 힘쓸 것”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생명보험협회는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연착륙과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등 생명보험업계가 당면한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또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신시장 개척과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이날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생보업계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 협회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업계는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선진경영기법 도입·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종합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시장 포화와 저축성보험 판매실적 둔화 등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협회는 올해 생보업계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크게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IFRS17 및 K-ICS 도입의 연착륙 유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예보료 부담 경감 등이다.

 

먼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4대사회보험 가입 등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해선 설계사의 실질적인 보호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2년부터 도입·적용할 예정인 IFRS17은 업계 네트워킹 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기준서 관련 논의와 유럽 등 주요국의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적용 세부방안도 파악할 방침이다.

 

K-ICS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리스크 적용·신뢰수준 상향 등에 따라 가용자본이 감소하고 요구자본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우려가 크다. 이에 해외 자본건전성 규제의 세부사항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험사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 신 회장은 “생보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최근 5년 간 약 두 배 증가, 지난해 납부액이 7721억원에 이른다”며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예보제도 개선을 금융당국, 예보공사 등에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헬스케어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생보업계에서도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접목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의료·비의료행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법적 리스크로 본격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다.

 

생보협회는 당국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보험업계가 헬스케어산업과 스타트업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약관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 소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약관은 소비자중심의 약관제도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홈페이지 내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센터(가칭)’을 개설해 소비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전자서류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전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원하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조율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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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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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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