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자동차보험 중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대인배상II 담보의 수입보험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I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풀이했다.
19일 인더뉴스가 보험개발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4~2018년) 자동차보험 대인I·Ⅱ 담보의 수입보험료 격차는 지속적으로 좁혀지다 지난해 11월부터 대인Ⅱ의 수입보험료가 대인I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손해보험사들이 거둬들인 대인II 수입보험료는 2조4980억원으로 대인Ⅰ 보다 283억원 많았다. 대인II의 보험료가 5년 만에 2배 이상(112%) 급증한 반면 대인I은 오히려 8.5% 감소한 결과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Ⅰ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그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대인Ⅱ는 대인Ⅰ 담보의 손해보상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가입하며 차량 소유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대인Ⅰ과 Ⅱ의 보험료 역전은 한방병원 진료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같은 경상사고라도 양방보다 한방의 진료비가 더 높은 편”이라며 “대인Ⅰ으로 보상가능한 사고도 대인Ⅱ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한방병원 진료비율은 10% 정도에서 30%까지 높아졌다“며 “이같은 변화가 대인Ⅱ 수입보험료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8년 3분기 진료비통계’를 보면 한방병원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32.2% 늘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35.2% 증가했다.
진료비가 비싼 한방치료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지급보험금 상승과 이로 인한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대인II의 평균 손해율은 110.9%에 이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인Ⅱ 손해율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환경이 바뀌긴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 대인I과 대인II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