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상시감시-부문(테마)검사-종합검사’로 연계되는 검사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부문검사에선 오토론 등 은행의 신규 영업 시장과 보험사의 부동산·SOC 등 대체투자가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효율적 금융감독·검사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체계를 상시감시, 부문검사, 종합검사로 확립한다. 상시감시의 경우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장검사로 연계해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체계 선진화를 추진하고, 지배구조 전담검사반을 운영한다. 대부업에는 AI·빅데이터 기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업의 경우 빅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텔레마케팅(TM) 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 취약 보험회사에 대한 단계별 상시감시 체계를 운영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후순위대출·우발대출 등 부동산금융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문검사는 주로 금융회사의 특정부문으로의 쏠림현상 등에 기인한 잠재리스크와 고객·상품·채널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테마검사를 진행한다.
잠재리스크는 금융회사의 신규 영업분야와 투자행태 변화 등과 관련이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신규 대출시장(오토론 등) 영업확대 등 쏠림현상, 보험사 대체투자(부동산·SOC투자 등) 리스크 관리, 증권사 채무보증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 가능성이 높은 불건전 영업행위로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은행의 취약계층 대상 구속성 행위와 부당한 보증업무 운영 등이다.
마지막으로 종합검사는 수검기관에 부담 경감 유인을 제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추진한다.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및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다.
‘핵심부문’에 감독·검사역량을 투입해 금융회사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실효적인 방식으로 점검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검사 전후 일정기간 부문검사를 미실시하고. 사전 검사요구자료 최소화와 함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조치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