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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상승리스크 경감’ 주담대 2종 내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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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0, 2019, 12:02:00

‘금리상한형’, 5년간 금리 상승 폭 2%p 제한..‘월상환액 고정’, 10년간 월 상환액 유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달 중순부터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또한, 대출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월 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도 나온다.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내달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2종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 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금리는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0.15~0.2%p’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만 오르기 때문에 일반 변동금리보다 월상환액이 약 9만원가량 줄어든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원 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며,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재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한다.

 

금리는 변동금리에 0.2~0.3%p를 추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에 금리의 변동 폭은 2%p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 상환액만으로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했다.

 

규제 적용은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때에만 종전 LTV와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p 상승했을 때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 상환액이 약 17만원 축소된다. 1년간 상환액이 약 2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출시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Sh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15개다. 단, 제주은행은 ‘금리상한형’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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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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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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