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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결과 발표...年 수수료부담 7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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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9, 2019, 12:02:00

우대가맹점 5700억원↓·일반가맹점 2100억원↓..우대수수료 구간 확대 등에 따른 결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카드수수료 개편 이후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8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과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개편 방안에서 추정한 약 800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 가맹점의 경우도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했다.

 

그 원인으로 우대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지난 1월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 6000개다.

 

주요 소상공인 관련 업종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았다.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우대가맹점은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이밖에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연 500만원→1000만원)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분석했다.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에서 평균 0.3%p, 100억~500억원 구간은 평균 0.2%p가 인하됐다.

 

한편, 기존에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였으나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1.97%~2.04% 수준이었다. 0.22%p~0.30%p가 인하된 수치다.

 

 

대형 가맹점의 경우에는 일반가맹점과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과는 마케팅 혜택 등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과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의 일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국정감사 때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지고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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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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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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