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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노사 성과급 축소 갈등 ‘심화’...노조, 23일 대규모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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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8, 2019, 17:02:18

중구 한 식당서 기자간담회 개최..현대해상, 임금·직장갑질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해
일방적인 희망퇴직·성과급 기준 변경 등 진행..오는 23일 광화문서 투쟁 문화제 예정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지난해 4월 현대해상 본사가 일방적으로 성과분배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해상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존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변경했다. 

 

노조는 (임직원들의)실질임금과 직결되는 안건을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이같은 회사의 행태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사측은 성과분배금 조정은 노조와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8일 현대해상 노조는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성과분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해상 노조는 “본사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성과분배금 지급기준을 높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후퇴시켰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4월 성과급 최소 지급 기준(기본급 100%)을 당기순이익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500억원을 높였다. 기존엔 회사 당기순익이 2000억원 달성일 경우 기본급의 100% 성과급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2500억원에 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성과급 개편은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성과급 최소 지급 기준이 변경되면서 직원들의 실질임금은 낮아졌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현대해상이 성과급 축소에 나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오는 2022년에 도입되는 IFRS17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인상 등으로 인해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여기에 고령화·저출산으로저성장과 시장포화 상태에 접어들며 사실상 신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병주 현대해상 노조 지부장은 “IFRS17 도입 등 보험업계 대·내외적 환경이 어려워 회사의 경영상황이 달라진 것은 알고있다”며 “이에 따라 임금 기준 등이 개편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노조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노조와 사전 협의없이 중대한 사안들을 결정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노조는 “지난 2016년·2017년에 진행된 희망퇴직 이슈와 최근 고객 창구팀의 아웃소싱 추진을 일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노조는 지금까지 선(先)협상, 후(後)투쟁 정술에 따라 회사 측과 협상하려고 계속 시도했지만 돌아온 답은 일방적인 결정뿐이었다”며 “향후에도 성과차등연봉제 도입 등 중요한 노사 합의 건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대해상은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단협(임금단체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예전부터 경영성과급은 임답현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사전에 인사부서 등 관련 부서에서 노조 측에 변경안을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도 인사부서에서 사전에 노조 측에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영진들은 경영설명회 등을 통해 변경 이전부터 경영성과급 기준 변경 필요성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계속 설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은 회사 측과 다르다. 경영성과급은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노사 임단협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는 것.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12년~2017년에는 경영성과급에 변동사항이 없어서 공식적인 합의서가 없었을 뿐, 변동사항이 생긴 지난해에는 당연히 노조와 합의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대해상 노조는 오늘로 78일 간의 철야 대기를 현대해상 본사에서 이어가고 있다.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2000명 규모의 대규모 투쟁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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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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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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