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日 보험사, 고령화 시대 ‘간병사업’ 진출 확대...우리나라는?

URL복사

Sunday, February 17, 2019, 12:02:00

보험硏, ‘일본 보험회사의 간병사업 진출 현황과 함의’ 발표..日, 대형사 주도 간병사업 진출 활발
국내서 간병사업은 공적 영역으로 여겨..진입장벽 낮추는 등 규제완화 통해 민간기업 진출 늘려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간병사업에 뛰어들어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간병사업이 공적 영역으로 여겨져 민간기업이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일본 보험회사의 간병사업 진출 현황과 함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보험업계는 전통적 보험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간병사업이 보험사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 4의 핵심적 사업기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고령자 수가 2030년에는 371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간병보험 인정자 수도 2005년부터 증가해 2015년에는 약 435만 20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보험사들은 M&A나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간병사업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현재 간병사업에 참여 중인 보험사 중 손해보험사는 손보Holdings(이하, 손보HD)와 동경해상HD·미츠이스미토모 등이 있다. 생명보험사에는 아이오이닛세이·니혼생명·메이지야스다생명·소니보험그룹 등이 있으며 주로 보험그룹이 진출하고 있다.

 

이상수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래에 간병사업은 안정적 수익 실천이 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간병사업에 전사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일본 보험사들의 간병사업 진출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간병사업은 평균 영업이익율이 8.4%로 전통산업보다 높아 안정적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2025년에 고령자 관련 시장규모가 100조엔, 간병 관련 시장규모가 18조 7000억엔 엔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본 보험업계의 행보에는 정부의 도움도 컸다. 일본 정부는 간병분야를 국내·외 유망성장 산업으로 전망하고, 대규모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 등에 의한 간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병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데, 간병보험과 관련해 고령자 본인부담을 증액하거나 보장범위와 한도 조정 등을 통해 민간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 ▲간병·치매 예방사업 ▲간병생활 지원 ▲환자보호 ▲간병식사 등에 대한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실제로 2014년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등 현금지급 대신, 간병서비스 또는 실버타운 입주권 등의 현물급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15년에는 간병서비스가 부가된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게 했다.

 

반면, 우리나라 보험사의 경우 대규모 운용자산과 인적자원을 보유한 리스크 전문기관으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간병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수석 연구원은 평가했다.

 

그는 “고령자 인구 1000만명 시대(2025년)를 맞이하는 우리나라도 간병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적 간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등 대규모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간병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상품에 부가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간병보험료 소득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