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공인중개사들 “허위광고 대부분은 개발사...책임은 왜 우리만?”

URL복사

Monday, February 11, 2019, 06:02:00

8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간담회냐, 공청회냐” 불만도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허위·과장 광고 매물의 다수는 개발업체 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만 지우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현장에서는 “당사자는 빠진 요식행위 공청회 중단하라”, “공인중개사법을 다루면서 공인중개사 의견은 안 듣고 왜 엉뚱한 관계자가 앉아있냐”는 등의 항의가 이어졌다.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진행된 공청회에 발을 들이지도 못한 공인중개사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

 

이날 논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를 두고 개업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현실을 외면한 ‘벌칙’ 위주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공인중개사 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한 박광석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봤다.

 

먼저, 박광석 대의원은 정부가 허위·과장 광고라고 지적하는 대부분은 중개업이 아닌 개발 사업체 측의 언론 광고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인중개사에게만 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허위광고라는 같은 사안에 대해 ‘업무정지·등록취소·자격 정지’까지 논하는 것은, 11만 공인중개사들을 사기꾼 집단으로 규정하는 벌칙 위주 개정안이다”고 비판했다.

 

박 대의원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시장 규모( 53조원) 중 부동산 개발사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23조원, 중개 관련 부분은 6조원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에서 규정하는 언론 등 허위·과장 광고는 대부분 개발 사업 쪽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대의원은 “실제 중개 거래 사례 100만 건 중 허위매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은 84건에 불과하다”며 “물론 고의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일부 사례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허위매물 발생 건수에 비해 공인중개사들이 안아야 하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기준 역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중개 유형 중 ‘공동중개’의 경우 한 개의 매물을 여러 중개업자가 공유한다. 그러다 보니 고객이 시차를 두고 매물을 보러 왔을 때 매물이 이미 거래 완료된 경우가 있다는 것.

 

이날 공청회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경험했다’(200건 중 91건)는 응답의 이유로 다수를 차지한 “방문 전 거래가 완료됐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박광석 대의원은 중개대상물 표시할 때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이 아닌 국내 부동산 시장 특성상 동종업계 경쟁자에게 거래를 뺏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했다.

 

박 대의원은 “공인중개사들도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자정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중개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권 안에 속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8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온라인중개사이트에 등록된 허위·과장 광고 매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본지 2019년 2월 8일자 <예약 했는데 매물이 없다고?...“온라인 허위 매물 규제 강화 필요”> 기사 참조)

 

이 자리에서는 ▲매물을 올릴 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KISO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 활용 ▲진짜 매물을 올리면 오히려 피해를 받는 중개 시장 상황 개선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하창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되, 선의의 공인중개사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열린 자세로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배너

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2025.10.13 20:46:3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혁신 주도 경제 성장'을 연구한 교수 3인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네덜란드 출신의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프랑스 출신의 필리프 아기옹(69) 콜레주 드 프랑스·INSEAD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교수, 캐나다 출신의 피터 하윗(79) 미 브라운대 교수 등 3인을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난 2세기 동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수상자들이 일깨워 줬다"며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성장이 아닌 경제 침체가 일반적이었기에 그들의 연구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모키르 교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활용 "기술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을 파악한 것"을 수상 이유 꼽으며 모키르 교수를 수상자 중 가장 앞서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상금의 절반을 모키르 교수가 받고 나머지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는 각각 4분의1씩 받게 됩니다.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에 대해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수립한 것을 수상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1992년 논문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수학적 모델로 정립했습니다. 이는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기존 제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위원회 위원장 존 하슬러는 "수상자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며 "우리는 창조적 파괴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지켜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처음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돼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시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상을 제정하면서 매년 노벨상과 함께 시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명칭 또한 노벨경제학상이 아닌 '알프레드 노벨 기념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이며 상금 역시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 재단에 기부한 기금 중에서 출연합니다. 수상자는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담당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선정하며 심사 등의 절차도 노벨상 규정에 따릅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매해 12월 10일 열립니다. 수상자는 증서, 메달, 상금을 받습니다. 올해 상금은 각 분야별로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000만원)입니다. 공동 수상자는 위원회 평가에 따라 상금을 나눠 갖습니다.




배너